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기한의 이익이라는 것은 은행이 '대출'을 약정하게 되는 경우 고객에게 드리는 '대출 약정 기간동안에 드리는 이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해당 기간에는 고객이 특별한 문제(폐업, 회생, 파산, 연체등)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에는 은행만의 내부의 사정으로는 고객에게 대출 원금을 상환하라는 말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자를 연체하신지가 2주일이 경과하게 되면 고객에게 드렸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사유가 되며, 은행은 고객에게 대출 이자가 아닌 원금 전체를 상환하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빨리 대출을 받으셨던 금융권에 연락을 취하셔서 이자를 정리하시고 향후 이자를 연체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시거나 혹은 정말 대출이자를 갚기 힘드신 상황이시라면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당 금융기관은 채권을 '신용정보' 기관에 매도하게 되고 그럼 추심기관은 채무자의 재산조사 및 압류가 들어가기 때문에 더 큰 피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