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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게148
영악한게14823.07.14

기한이익상실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현재 2회 대출이 연체되서 통지서를 받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건가요?


전체대출 잔액에 대한 연체료를 부담해야하나요?


직접적인 방문 추심이 일어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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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동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한이익상실이 통지되었을 경우, 나눠서 갚는게 아닌 한꺼번에 갚으셔야합니다.


    아무쪼록 빠른 시일 내에 연체금을 갚으셔야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단은 이 상황에서

    연체가 더욱 더 진행된다면 담보권을 실행하거나

    강제집행 등을 통하여 최고장이 날아올 수 있기에

    전체 대출금액에 대하여 변제를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2회 대출이 연체로 기한의 이익상실 통지 예고통지를 받았을 듯 합니다.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전체 대출금에 대하여 상환하여야 하고 전체 원금(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자연체만 해당됩니다.

    상실통지 이후에나 직접적인 방문 추심을 할 듯합니다. 물론 채무자와 연락이 안된다는 전제하에서만 그럴것입니다. 채무자와 연락이 되는데 직접방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