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회 대출이 연체되서 통지서를 받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건가요?
전체대출 잔액에 대한 연체료를 부담해야하나요?
직접적인 방문 추심이 일어나나요??..
안녕하세요. 유동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한이익상실이 통지되었을 경우, 나눠서 갚는게 아닌 한꺼번에 갚으셔야합니다.
아무쪼록 빠른 시일 내에 연체금을 갚으셔야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단은 이 상황에서
연체가 더욱 더 진행된다면 담보권을 실행하거나
강제집행 등을 통하여 최고장이 날아올 수 있기에
전체 대출금액에 대하여 변제를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2회 대출이 연체로 기한의 이익상실 통지 예고통지를 받았을 듯 합니다.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전체 대출금에 대하여 상환하여야 하고 전체 원금(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자연체만 해당됩니다.
상실통지 이후에나 직접적인 방문 추심을 할 듯합니다. 물론 채무자와 연락이 안된다는 전제하에서만 그럴것입니다. 채무자와 연락이 되는데 직접방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