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은행에서 대출상환 고지를 미리 하지 않아 생긴 피해는 어떻게 하나요?
농*에서 기존 대출을 연장하라는 우편고지가 만기 한 달 전에 왔어요.
만기당일에 서류 제출을 완료했는데 은행에서
제 신용도가 많이 하락해서 10%상환해야 연장된다고
전화 연락이 왔어요. 당장 불가능해서 한달 정도의 말
미를 약속 받았는데 다음날 농*카드사에서 사용정지 문자가 왔어요.
연체 정보가 등록됬다네요.
알고보니 은행에서 임의로 연장승인 없이 대기상태로 놔둔것이 연체로 잡혀서 그 난리가 난거래요.
아마 수일 내로 타카드사에서도 정지조치가 내려질거래요. 신용도 하락도 당연한거라고 그러고요.
상환금액발생에 대한 고지가 없어서 생긴 일로 인한피해는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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