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대출상환 고지를 미리 하지 않아 생긴 피해는 어떻게 하나요?
농*에서 기존 대출을 연장하라는 우편고지가 만기 한 달 전에 왔어요.
만기당일에 서류 제출을 완료했는데 은행에서
제 신용도가 많이 하락해서 10%상환해야 연장된다고
전화 연락이 왔어요. 당장 불가능해서 한달 정도의 말
미를 약속 받았는데 다음날 농*카드사에서 사용정지 문자가 왔어요.
연체 정보가 등록됬다네요.
알고보니 은행에서 임의로 연장승인 없이 대기상태로 놔둔것이 연체로 잡혀서 그 난리가 난거래요.
아마 수일 내로 타카드사에서도 정지조치가 내려질거래요. 신용도 하락도 당연한거라고 그러고요.
상환금액발생에 대한 고지가 없어서 생긴 일로 인한피해는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농* 측에 상환금액발생에 대한 고지의무가 있는지 여부부터 검토를 해보셔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가 있음에도 해태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이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금융감독원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사실관계만으로는 은행에서 해당 통지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환 유예 등에 대한 확약을 어떤 방식으로 받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서면으로 있지 않았다면
위 변제기 자체가 유예되거나 상환 기일의 연장 등이 있었다는 점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워
다른 조치가 어려울 수도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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