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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문어295
보고싶은문어29521.02.03

은행에서 대출상환 고지를 미리 하지 않아 생긴 피해는 어떻게 하나요?

농*에서 기존 대출을 연장하라는 우편고지가 만기 한 달 전에 왔어요.

만기당일에 서류 제출을 완료했는데 은행에서

제 신용도가 많이 하락해서 10%상환해야 연장된다고

전화 연락이 왔어요. 당장 불가능해서 한달 정도의 말

미를 약속 받았는데 다음날 농*카드사에서 사용정지 문자가 왔어요.

연체 정보가 등록됬다네요.

알고보니 은행에서 임의로 연장승인 없이 대기상태로 놔둔것이 연체로 잡혀서 그 난리가 난거래요.

아마 수일 내로 타카드사에서도 정지조치가 내려질거래요. 신용도 하락도 당연한거라고 그러고요.

상환금액발생에 대한 고지가 없어서 생긴 일로 인한피해는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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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농* 측에 상환금액발생에 대한 고지의무가 있는지 여부부터 검토를 해보셔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가 있음에도 해태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이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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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금융감독원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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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사실관계만으로는 은행에서 해당 통지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환 유예 등에 대한 확약을 어떤 방식으로 받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서면으로 있지 않았다면

    위 변제기 자체가 유예되거나 상환 기일의 연장 등이 있었다는 점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워

    다른 조치가 어려울 수도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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