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세금 및 퇴직금 지급 문제가 있습니다.
최저시급으로 화수목 주 3일 8시간씩 알바를 1년 넘도록 하다가 그만두게 되어서 퇴직금을 달라고 하였는데 사장은 그동안 너는 세금을 내지 않았다며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후 노동청에 신고를 하였는데 2주전 출석요구 전화가 양측에 갔습니다.
사장은 취하 하라고 하며 취하 하지 않고 계속하면 세금 내지 않은 것 만큼 배로 뱉어야 한다고 하며 취하 하라고 하네요. 사장은 그동안 자신이 저에게 세금이 덜 가게끔 최소치로 해서 해줬는데 취하 하지 않으면 제가 세금을 배로 물으라 하네요.
하지만 이상한게 제가 주휴수당과 세금9.4%를 제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출근 할 때 마다 어플로 근무시간을 입력해서 계산을 합니다 계산 후 제가 계산한 월급과 사장이 주는 월급을 비교해보죠 월급을 받으며 항상 9.4%를 제하고 받았습니다. 주휴수당까지 모두 포함해서요. 또 홈텍스에 들어가서 보니깐 총급여의 0.9% 고용보험만 공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진 전부 0 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장이 주장하는 너는 세금을 내지 않았다며 취하 하라고 하는 것은 뭔가요???
취하 시키기 위한 거짓말인가요?
그러면 제가 그동안 급여에서 9.4% 제하고 받은 것은 사장이 나머지를 횡령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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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세금 관계는 알 수 없으나,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근로자가 더 내야할 세금은 없을 것인 바,
퇴직금 지급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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