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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도롱이153
깜찍한도롱이15323.04.19

임금체불 민원제기 했더니 손해배상청구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

3월15일부터 3월31일까지 근무 했고 합의하에 퇴사했습니다 그만둘 때, 급여를 미뤄서 준다는 얘기도 없었습니다

급여 못 받은지 4일이 넘어가는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해서 접수 된 상황이고 담당자께서 연락을 해

이제서야 사업자가 연락을 하셨습니다. 담당자분과 연락하여 급여를 받으면 취하 하겠다고 말씀드렸으나

사업주는 임금 지불하고 손해배상청구하신다고 하네요

저는 임금체불 때문에 대출금,신용회복 등 내야 될 돈들이 연체가 되고 있습니다.

연체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근로계약서에는 사업주의 사인이 없고 근로계약서도 근무 당일이 아닌 29일날 주시고

날짜는 15일로 작성하라고 하셨습니다. 보건증 없이도 근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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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엇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냥 근거 없는 협박입니다. 무시해도 됩니다.

    임금체불진정을 통해 못받은 임금은 받을 수 있지만 연체로 인한 이자까지는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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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임금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근로자의 임금체불 진정 제기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소송 자체가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유를 들어 손해배상청구를 할 듯한데 그럼에도 퇴사 자체가 합의하에 이루어 진 것이기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더라도 인정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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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어떤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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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으면 초과시 연20%의 이자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체불로 진정신고를 한 것을 이유로 사용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인정될리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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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에 대한 문의는 변호사 상담이 적정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그냥 겁박하는 걸로밖에 보이지 않긴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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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만으로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되진 않으며, 근무 중 회사에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민사상 손배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근로관계 하에서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된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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