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5일부터 3월31일까지 근무 했고 합의하에 퇴사했습니다 그만둘 때, 급여를 미뤄서 준다는 얘기도 없었습니다
급여 못 받은지 4일이 넘어가는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해서 접수 된 상황이고 담당자께서 연락을 해
이제서야 사업자가 연락을 하셨습니다. 담당자분과 연락하여 급여를 받으면 취하 하겠다고 말씀드렸으나
사업주는 임금 지불하고 손해배상청구하신다고 하네요
저는 임금체불 때문에 대출금,신용회복 등 내야 될 돈들이 연체가 되고 있습니다.
연체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근로계약서에는 사업주의 사인이 없고 근로계약서도 근무 당일이 아닌 29일날 주시고
날짜는 15일로 작성하라고 하셨습니다. 보건증 없이도 근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