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민원제기 했더니 손해배상청구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
3월15일부터 3월31일까지 근무 했고 합의하에 퇴사했습니다 그만둘 때, 급여를 미뤄서 준다는 얘기도 없었습니다
급여 못 받은지 4일이 넘어가는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해서 접수 된 상황이고 담당자께서 연락을 해
이제서야 사업자가 연락을 하셨습니다. 담당자분과 연락하여 급여를 받으면 취하 하겠다고 말씀드렸으나
사업주는 임금 지불하고 손해배상청구하신다고 하네요
저는 임금체불 때문에 대출금,신용회복 등 내야 될 돈들이 연체가 되고 있습니다.
연체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근로계약서에는 사업주의 사인이 없고 근로계약서도 근무 당일이 아닌 29일날 주시고
날짜는 15일로 작성하라고 하셨습니다. 보건증 없이도 근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엇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냥 근거 없는 협박입니다. 무시해도 됩니다.
임금체불진정을 통해 못받은 임금은 받을 수 있지만 연체로 인한 이자까지는 못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임금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근로자의 임금체불 진정 제기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소송 자체가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유를 들어 손해배상청구를 할 듯한데 그럼에도 퇴사 자체가 합의하에 이루어 진 것이기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더라도 인정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어떤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으면 초과시 연20%의 이자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체불로 진정신고를 한 것을 이유로 사용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인정될리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에 대한 문의는 변호사 상담이 적정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그냥 겁박하는 걸로밖에 보이지 않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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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만으로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되진 않으며, 근무 중 회사에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민사상 손배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근로관계 하에서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된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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