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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후련한쇠오리85
광명 1구역이구요.
정비구역 지정일: 2009년 12월 4일
조합설립인가일: 2012년 1월 11일
사업시행인가일: 2016년 6월 24일
이렇게 나옵니다.
2020년1월1일 이전에 사업시행인가가 난 재개발 아파트의 경우 취득세 85% 감면이 된다고 하는데 이경우에 2주택이어도 감면이 되나요?
정비구역 전부터 빌라 가지고 있었고 분양받는 아파트는 82m2입니다.
분담금이 2억일때 감면이 안되면 취득세600정도고 되면 90정도일텐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 감면 대상일 경우 감면에 해당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주택 소재지인 지자체에 문의를 해보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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