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1억이하 집이라도 재개발 정비구역지정이 되면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가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히 어느시점 이전에 사면 취득세 중과를 받지 않을수있나요?
정비예정구역지정
안전진단
정비구역지정
추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