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1억이하 집이라도 재개발 정비구역지정이 되면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가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히 어느시점 이전에 사면 취득세 중과를 받지 않을수있나요?
정비예정구역지정
안전진단
정비구역지정
추진위원회?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식적으로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시게 되면 중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