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부업으로 스마트스토어 전자상거래를 하다가 접었는데요.
올해 등록면허세를 내라고 왔네요.
작년 12월에 폐업신고릉 했는데 전화해보니 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일년에 한번씩만 내면 되는것으로 아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려면 통신판매업신고를 구청에 해야하며 매년 1.1을 기준으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폐업처리가 되었다면 납부대상이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통신판매업 폐지 신고는 별도로 해야 합니다. 세무서상 사업자등록을 폐업하여도 통신판매업을 별도로 폐지 하지 않았다면 매년 1월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할 지자체 방문하셔서 통신판매업 폐지를 하셔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올해 분은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