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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펭귄143
강렬한펭귄14322.02.07

작년 폐업 후 면허등록세 질문드립니다.

작년 부업으로 스마트스토어 전자상거래를 하다가 접었는데요.

올해 등록면허세를 내라고 왔네요.

작년 12월에 폐업신고릉 했는데 전화해보니 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일년에 한번씩만 내면 되는것으로 아는데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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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7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려면 통신판매업신고를 구청에 해야하며 매년 1.1을 기준으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폐업처리가 되었다면 납부대상이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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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통신판매업 폐지 신고는 별도로 해야 합니다. 세무서상 사업자등록을 폐업하여도 통신판매업을 별도로 폐지 하지 않았다면 매년 1월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할 지자체 방문하셔서 통신판매업 폐지를 하셔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올해 분은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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