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편의점에서 로또 판매를 할 경우, 세무 신고 질문
안녕하세요.
일반과세자 편의점 업체에서 로또를 판매하신다고 합니다.
기존 편의점과는 별도로 사업자를 내셨고, 판매 신고도 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론 로또는 면세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면
1) 로또 사업자번호로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2) 편의점 사업자번호로 일반과세처럼 부가세 신고
3) 종소세 신고 시 로또+편의점 합하여 신고
이렇게 3개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로또는 사업자를 별도로 냈으니, 일반과세인 편의점 부가세를 신고할 때 면세 사업분 안분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 사업장이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면세사업자처럼 사업장현황신고+종합소득세 신고를 잘 해주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당연히 편의점 소득과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