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아파트가 재건축 됩니다.미규제지역(광역시)현재 재산에 대한 평가금액(청산금) 1억5천분담금 2억5천(분양받을 아파트입주가 총 4억)그런데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아파트에주택보증공사에서 받은 대출이 8천만원 있습니다.연봉 5천정도에 신용대출 2천만원 있고요. .이주비 대출도 dsr규제에 따르나요?현재 분양평수 신청기간입니다.이주비가 대략 얼마정도가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지역 주거이주비는 권리가액의 60%정도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다면 선순위근저당권 말소하고 차액만 대출해줍니다.
후순위근저당권설정으로 20%정도 2금융권에서 대출해 주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주비는 각 사업장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이주비 대출은 DSR규제를 받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