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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남생이211
대담한남생이21122.10.31

재건축 시행이 되면 기존 입주자들은 대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만약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가 재건축이 시행된다면

기존 입주자들은 재건축 기간동안 살아야 할 거주지에

대하여 대출이 가능한가요?


궁금한게 완벽하게 자가를 보유한 사람도 있을꺼고

대출끼고 산 사람들도 있을텐데

재건축이 시행되서 그 기간동안 살 전세대출까지

해야된다면 이중 삼중 부담이 있을꺼 같고

기존 대출 또한 현재 재건축 중이라 추가 대출은

어려울 꺼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재건축조합에서 혹시 이전 비용을 지원을 해주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럼 고수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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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이 진행되어 이주시기가 오면 이주비 대출등이 있을 것입니다.

    대출이 얼마나 되는지와 금리등은 사업장마다 집마다 다를테니 별도 확인은 필요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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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조합원 이시면 내가 평가받은 금액내에서 사업비로 이주비를 계산해서 대출 해줍니다 다만 살고있는집에 대출이 있을경우 이주비 지원 되는금액과 대출금의 차이를 계산해서 남으면 남는만큼 지원 됩니다 이주비 지원이 부족해서 이주가 어려울경우 각사업장마다 경우가 다르지만 조합과의 상담으로 어느정도 해소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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