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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침팬지188
말쑥한침팬지18821.04.08

직장인이 부업했을때 신고해야하나요 ?

안녕세요

직장인이 부업으로

카카오대리운전, 쿠팡플렉스등을 수행해

3.3프로소득세를를 공제받았을때

소득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하나요?

그러면 보통 세금을 납부하나요,환불받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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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소득세법 구조상 소득이 많을수록 부담하는 세율도 큽니다. 투잡으로 소득이 추가적으로 발생한 상태이므로 5월에 납부세액이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른 소득없이 아르바이트만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추가로 소득세를 부담하는 편입니다. 소득세 신고 누락시 무신고 가산세(20%) 및 납부지연 가산세(일 0.025%)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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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3.3%사업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시의 소득금액보다 소득이 증가하였으므로 기존에 연말정산을 환급받았다면 일부를 도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질문자님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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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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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학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5월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연말정산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면제되나 근로소득외에 다른 소득(3.3% 등)이 있는 경우엔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세금을 납부할지 환급받을지는 질문자분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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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근로소득 직장인의 경우 본업 외의 근로소득, 일용 근로소득, 프리랜서,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에 따라 상세한 신고 유형이 달라진다.

    특히 프리랜서의 경우 보수를 지급받을 때마다 3.3%의 원천징수 세금을 납부한 상태다.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금도 연말정산을 통해 납부 확인되더라도 5월에 두 소득을 합산해 미리 납부한 원천징수 세액과 비교해보는 정산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환급, 추가납부가 발생하기도 한다.

    두 직장에 근무하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2월에 합산 연말정산을 거치지 않았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쳐야 한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늘어나는 만큼 세율이 적용되는 다단계 누진세의 구조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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