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일용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지급
받았는 지 여부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1)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동일 근무처에 3개월 미만 근무시에 지급
받는 일용근로소득은 완전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2)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소득자는 다음해 0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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