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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검은꼬리186
영악한검은꼬리18624.02.03

직장인이 부업을 시작하면 부업에서 생기는 수입은 어떻게 세금이 매겨지나요?

직장을 다니고 있는 상태에서 부업을 해서 수입을 느리면 어떻게 세금이 매겨지고 또 따로 신고를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들어 직장다니면서 쿠팡잇츠를 하는것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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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배달용역의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 소득세 신고기간에 정산신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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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일용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지급

    받았는 지 여부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1)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동일 근무처에 3개월 미만 근무시에 지급

    받는 일용근로소득은 완전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2)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소득자는 다음해 0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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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 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추가 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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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월에 개별적으로 회사 근로소득과 쿠팡 3.3%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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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업소득이 어떤 소득인지에 따라 신고여부나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대부분의 부업소득은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인 경우가 많은데, 근로소득과 사업(기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 가능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업소득이 일용근로소득이라면 분리과세 소득이므로 원천징수 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따로 신고하거나 세금을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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