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부처가 합동 발표한 2023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따른 부동산 규제완화 내용입니다.
여야 일부 합의된 내용도 있고 입법예고되어 국회를 통과하여야 합니다.
규제지역 1, 2주택자는 취득세 1~3% 일반과세, 3주택자는 6%중과세입니다.
비규제지역 1, 2주택자는1~3%일반과세, 3주택자는 4%, 4주택자는 6% 중과세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배제는 24년 5월까지 1년 연장됩니다
규제지역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LTV30%까지 적용합니다.
분양권 입주권 1년미만 전매 단기 양도세율이 70%에서 45%로 완화됩니다
85m2 이하 아파트의 10년~ 15년민간 장기임대사업자를 부활하여, 2채이상 등록할 경우 임대아파트의 면적별로 취득세 감면, 재산세 감면, 양도세 중과세 배제, 종부세 합산배제 등의 세제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이번 정부 규제 완화 정책은 주택
매입수요를 진작 확대하여, 얼어붙은 부동산 주택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경착륙 급락을 방지하는 대책으로 거래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정책인데, 한편으로는 지역간 자산의 양극화와 새로운 투기조장의 단초가 될 우려도 안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