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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친칠라280
대단한친칠라28022.12.21

오늘 발표한 부동산 대책 중 실행가능하다고 보이는 것은 무엇인가요?

오늘 정부에서 대출부터 취득세, 양도소득세 듬 대폭적인 규제완화를 발표했습니다.

많은 대책이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여서 여소야대인 국회사정을 감안하면 실행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발표된 대책 중 무난히 시행이 예상되는 대책은 무엇이고 시행시 기대되는 효과를 설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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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부처가 합동 발표한 2023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따른 부동산 규제완화 내용입니다.

    여야 일부 합의된 내용도 있고 입법예고되어 국회를 통과하여야 합니다.

    규제지역 1, 2주택자는 취득세 1~3% 일반과세, 3주택자는 6%중과세입니다.

    비규제지역 1, 2주택자는1~3%일반과세, 3주택자는 4%, 4주택자는 6% 중과세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배제는 24년 5월까지 1년 연장됩니다

    규제지역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LTV30%까지 적용합니다.

    분양권 입주권 1년미만 전매 단기 양도세율이 70%에서 45%로 완화됩니다

    85m2 이하 아파트의 10년~ 15년민간 장기임대사업자를 부활하여, 2채이상 등록할 경우 임대아파트의 면적별로 취득세 감면, 재산세 감면, 양도세 중과세 배제, 종부세 합산배제 등의 세제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이번 정부 규제 완화 정책은 주택

    매입수요를 진작 확대하여, 얼어붙은 부동산 주택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경착륙 급락을 방지하는 대책으로 거래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정책인데, 한편으로는 지역간 자산의 양극화와 새로운 투기조장의 단초가 될 우려도 안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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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세는 현행에서 반으로 줄어들어 3주택은 4%, 4주택 이상은 6%가 됩니다.


    양도세 중과 배제는 24년 5월까지 연장되며 23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근본적 개편안 마련이 될 예정입니다.


    분양권과 주택/입주권의 단기 양도세율을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합니다.


    1년 미만 45%, 1년 이상 폐지하여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전매제한 5년전 수준으로 환원(23년 초 발표 예정)


    주담대 완화 : 생활안정자금,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담대


    공시가격 관련 국민부담 완화


    '20년 대폭 축소된 등록임대 유형중 국민주택규모 장기 아파트(전용 85m2 이하) 등록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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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세법을 개정하여야 하는 취득세 완화등은 국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여소야대인 국회에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조정지역대상 해제등은 법 개정없이도 가능하기에 정부직권으로도 실행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발표한 모든 정책은 결국 부동산 부양책의 일환으로 감세와 대출한도을 높여 적극적인 부동산 구매수요를 늘리려는 목적으로 보이나, 사실 고금리로 인해 줄어든 수요가 위 부양책만으로 늘어날수 있는지는 의문이 드는건 사실입니다. 현금 보유가 많은 다주택자나 부자들의 경우라면 부동산 시세하락과 각종 세금완화가 더해져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며, 이후 주택양극화가 심해지는 부작용도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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