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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떄까치49
훤칠한떄까치4921.11.12

수습기간 무기한 연장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

1.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습기간 이후 회사 사정으로 기한을 연기한다고 서면이 아닌 구두로 통보 받았습니다. 이는 근로조건 위반이 맞는지요?

2. 일방적 수습 기간 연장으로 근로조건을 위반 일 경우 어떠한 경위로 근로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근로계약 해지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나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 그리고 전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이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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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까지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임의로 수습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의 경우,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청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해지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며 이경우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가 인정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는 손해의 입증이 가능해야 하능합니다.

    퇴직일 이전 180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격이 인정된다면 다시 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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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적어도 6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요구하여 위의 경우는 실업 급여 신청 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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