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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떄까치49
훤칠한떄까치49
21.11.12

수습기간 무기한 연장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

1.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습기간 이후 회사 사정으로 기한을 연기한다고 서면이 아닌 구두로 통보 받았습니다. 이는 근로조건 위반이 맞는지요?

2. 일방적 수습 기간 연장으로 근로조건을 위반 일 경우 어떠한 경위로 근로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근로계약 해지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나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 그리고 전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이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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