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까지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임의로 수습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의 경우,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청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해지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며 이경우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가 인정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는 손해의 입증이 가능해야 하능합니다.
퇴직일 이전 180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격이 인정된다면 다시 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