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랑 재난적의료비지원이랑 중복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석산화입니다~
아버지가 항암치료중에 부작용이 심해서 현재 입원중입니다
위암2기셨는데 작년에 수술후 4개월째 항암치료 중 쓰러지시셔 급하게 3월에 입원 하시고 한달째입니다 중간정산을 한번 하라고 해서 병원기계로 하니 천만원이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사분말로는 짧게는 2~3주나 1달은 더 입원을 해야하는거 같습니다 금액이 너무 커서 그러는데
본인부담상한제랑 재난적의료비지원이랑 중복이 되는건가요?
이거말고 신청할수있는게 있을까요?
참고로 아버지는 49년생이시고 건강보험 말고는 가입되어 있는게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긴급의료지원사업은 30일이상 진단이 있어야 합니다.
복지센터에 진단서 제출하면 병원비용 지원 받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급여 비용을 해당되는 구간에
초과를 하게 되면 환급을 받으니,
중복 되지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지원하는 기관이 다릅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조건에 부합되면 일시금으로 지원 받는 부분 입니다.
국가지원 사업은 복지센터에서 문의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랑 재난적의료비지원이랑 중복이 되는건가요?
: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부분에 적용되는 것이고, 재난적 의료비지원이란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항목에 대해 지원하는 제도로 상한제 초과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지원 기준에 충족되면 재난적의료비지원을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지원의료비는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은 급여의료비입니다.
따라서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