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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표범204
예리한표범20424.01.23

안녕하세요,,,제가사고로다쳤어,,,지금산재중인데요

안녕하세요

제가일하닥다쳤어,,,지금산재중익구요,,,

4개월정도입원했다가,,,지금은통원치료중이에요,,

제가궁금한것은산재로언제까지통원치료가가능한지,,,

휴업급여는언제까지지급되는지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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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종결처리하기 전까지 치료 및 휴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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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원치료기간에 대하여는 의료기관의 소견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휴업급여는 산재요양기간 중 출근하지 않고 요양한 기간에 대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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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의사의 진단 내용에 따라 공단에서 요양기간으로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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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산재 승인에 따른 요양기간 연장은 의료기관에서 제출하는 진료계획서에 대해 공단이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따라서 현재를 기준으로 요양 연장 기간을 예상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담당 주치의에게 치유일에 대한 판단을 받으시고, 의료기관 원무팀에 진료계획서 제출 시 예상되는 연장 기간을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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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가 지급되는 것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치료를 위하여 요양이 필요한 기간에 대한 판단에 따라

    인정되는 기간까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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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산재를 신청하여 인정된 요양기간의 범위내에서 휴업급여가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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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통원치료가 가능한 기간은 완치가 될 때까지이고 휴업급여도 완치가 될 때까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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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인정받은 요양기간동안 통원치료에 대한 치료비와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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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인정시 필요 치료기간에 따라 통원치료 기간이 정해집니다. 통원치료 기간 동안 휴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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