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사전신청 횟수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석산화입니다 ~
본인부담상한제 사전신청 횟수 제한이 있나요?
이번에 아버지가 항암부작용으로 위험한 순간까지 가셨다가 지금 입원해서 회복중이신데 한달이 조금 넘었는데 중간정산결과 본인부담금이1000만원이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사전신청 이라고 있다고 해서 신청 할려하는데 병원에서 치료가 어느정도 되면 재활 병원 찾아서 나가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아예 걸으실수도 없을정도로 몸이 나빠져서 재활병원으로 옮기면 오래있어야 할꺼 같습니다
만약 지금 대학병원에서 본인부담상한제 사전신청하고 재활병원에서도 본인부담상한제 신청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동현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톳 사전신청의경우는 10분위 이상 금액 발생 시
해당병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그러면 사전공제 됩니다
다만 재활병원은 옮긴병원기준이라 그렇지 못하니
국민건강보험 공단 상담하시어 사전환급 가능 여부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일년에 두차례 나뉘어서
사전환급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이 신청하는 것은 사후급여,
본인부담금상한제 초과로 이미 병원비가 많이 나온다면 병원측에서 산전급여로 신청을 합니다.
24년도 10분위 최대 금액은 808만원입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면 병원에서 알아서 신청을 합니다.
그러나 해당 부분들은 모두 급여 부분으로,
비급여 내역은 포함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버님께서 쾌차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급여금에 대한 초과분을 사전공제 하거나, 이듬해에 정산하여 돌려주는 제도 인데요.
비급여 부분은 관계가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잘 알려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