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사 현장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치권이라는 것은 무슨 권리인가요
저희 동네 인근 공사 현장에 유치권 행사 중으로 출입을 금지한다고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유치권이라는 것은 무슨 권리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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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였을 때,
그러한 채권에 관하여 변제를 받을 때까지 해당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할 권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공사현장의 유치권 행사는 해당 공사 현장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경우에 그 변제를 위해 점유하는 것이고 주로 공사비 관련 채권이 그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