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수출매출 운반비 포함 입금 분개 문의드립니다.
5/1 선수금 받음 > 5/10 선적 > 5/31 원화로 환전
물건 금액은 운반비 포함하여 USD 500 가정했을 때
아직 선적 전이라 운반비는 5/10에 지급할 예정인데요,
1. 입금 됐을 때 운반비 분개를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5/1 입금 (환율 1,000원)
(차) 보통예금(외화통장) 495,000 / (대) 선수금(거래처) 500,000
(차) 운반비 5,000이 맞나요??
2. 선적한 날에 운반비 제외한 495,000원이 아닌 운반비 포함된 500,000원으로 매출 잡는 게 맞나요?
(차) 선수금 500,000 / 제품매출 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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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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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입금되었을 경우, 운반비는 미리 인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매출은 선수금으로 받은 500,000원을 추후에 환율을 적용하여 인식하시면 됩니다.
5/1 입금시
예금 500,000 / 선수금 500,000원
5/10 운반비 지급시 (환율 다를 경우, 다른 환율 적용)
운반비 5,000 / 예금 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