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선수금 받음 > 5/10 선적 > 5/31 원화로 환전
물건 금액이 USD 500이고 중개수수료 USD 5라고 가정했을 때
5/1 입금 (환율 1,000원 / 중개수수료 USD 5로 환율 900원 적용돼서 제외하고 입금됨)
(차) 보통예금(외화통장) 495,000 / (대) 선수금(거래처) 500,000
(차) 지급수수료 4,500
(차) 외환차손 500
1. 입금된 금액의 환율과 수수료에 적용된 환율이 다를 경우
위 분개처럼 차액은 외환차익 혹은 외환차손으로 처리하는 게 맞나요?
2. 전반적으로 밑에 분개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5/10 선적 (환율 1,100원)
(차) 선수금 500,000 / (대) 제품매출 550,000
(차) 외화환산손실 50,000
5/31 원화로 환전 (환율 1,200원)
(차) 보통예금(원화통장) 545,000 / (대) 보통예금(외화통장) 495,000
(대) 외화환산손실 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