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는 소득 수령액의 3.3%를 원천징수 후
나머지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는 원천징수일 뿐이고
소득자가 직접 본인의 소득을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세무서에 직접 가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홈택스에서 신고 등이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더라도 홈택스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