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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꽃새116
조용한꽃새11620.10.31

프리랜서는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집에서 일하는 프리랜서로 일을 해볼려 하는데

프리랜서는 세금신고 할려면 세무서를가서 직접 신고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인터넷으로도 세금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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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3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프리랜서의 경우 고용주가 3.3% 원천징수 후 급여를 지급하게 되니 추가로 납부하시거나 세금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꼭 해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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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자신고로 홈택스에서도 가능합니다.

    아래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help.jobis.co/hc/ko/articles/900000944206--%EC%82%BC%EC%A9%9C%EC%82%BC-%ED%99%88%ED%83%9D%EC%8A%A4%EC%97%90%EC%84%9C-%EC%A2%85%ED%95%A9%EC%86%8C%EB%93%9D%EC%84%B8-%EC%8B%A0%EA%B3%A0%ED%95%98%EA%B8%B0-%EA%B8%B0%EC%A4%80%EA%B2%BD%EB%B9%84%EC%9C%A8-%EC%8B%A0%EA%B3%A0-%EC%8B%A0%EA%B3%A0%EC%95%88%EB%82%B4%EC%9C%A0%ED%98%95%EC%9D%B4-F-G-Q-R%EC%9D%B4-%EC%95%84%EB%8B%8C-%EA%B2%BD%EC%9A%B0-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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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프리랜서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입력으로 간단히 할 수도 있으며, 매출이 적고 단순경비율 적용받는경우 ARS신고등도 가능 합니다.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고 그에 따라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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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에 해당합니다. 프리랜서는 소득의 지급자로부터 사업소득세로 3.3%가 원천징수 된 후, 입금을 받습니다.

    프리랜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3.3%로 원천징수된 세금을 정산함으로써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거나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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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인터넷 사이트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소득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득을 지급받으면서 소득 신고한 내역이 있다면 확인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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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는 지급받을때 3.3%를 원천징수 당하고 지급받게 됩니다.

    2020년에 지급받은 프리랜서 소득을 기준으로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 하게 됩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본인이 신고 충분히 가능합니다.

    인터넷 홈택스에서 세무서 방문없이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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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신고는 기본적으로 세금신고자료를 모두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매출이 작은 업체의 경우는 홈택스에서도 신고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인증서로 로그인후 직접 장부작성하고, 세금신고서 작성후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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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는 소득 수령액의 3.3%를 원천징수 후

    나머지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는 원천징수일 뿐이고

    소득자가 직접 본인의 소득을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세무서에 직접 가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홈택스에서 신고 등이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더라도 홈택스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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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는 일을 한 회사에서 원천징수후에 지급을 받게 됩니다.

    지급한 회사가 지급명세서라는 서류를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인터넷에서 홈택스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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