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23년 개업 후 총매출 4천8백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질문
2023년 매출이 12개월로 환산했을 때 4천8백만원 미만입니다.
개업시 간이과세로 신청하면 적용 받을 수 있는 걸로 아는데 1기는 일반과세로 신고납부했어요.
간이과세로 다시 신고할 순 없을까요?? 된다면 2023년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면제 받을 수 있나요?
세금·세무
2023년 매출이 12개월로 환산했을 때 4천8백만원 미만입니다.
개업시 간이과세로 신청하면 적용 받을 수 있는 걸로 아는데 1기는 일반과세로 신고납부했어요.
간이과세로 다시 신고할 순 없을까요?? 된다면 2023년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면제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