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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족제비79
수려한족제비7924.01.24

2023년 개업 후 총매출 4천8백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질문

2023년 매출이 12개월로 환산했을 때 4천8백만원 미만입니다.

개업시 간이과세로 신청하면 적용 받을 수 있는 걸로 아는데 1기는 일반과세로 신고납부했어요.

간이과세로 다시 신고할 순 없을까요?? 된다면 2023년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면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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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신고를 한 경우라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지만, 사업자등록 자체를 일반과세자로 했다면 소급하여 간이과세로 등록할 수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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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일반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하며, 올해 7월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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