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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강아지27622.10.24

간이과세자 상가매도시 부과세 부과 유무

작은 상가를 가지고 있는 간이 과세자이고, 1년 임대 보증금 250만원에 월세 25만원에 임대를 하다가, 4500만원에 상가를 매도를 하려고 합니다.

매도할때 양도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는데, 부가세의 경우 연매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신고만 하고, 세금은 면제되는데..

매도할때도 4500만원에 매도하면, 4800만원 미만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만 하면 면세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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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매도금액을 포함한 총매출액이 어쨌거나 4800만원이 안넘으면 신고의무는 있되,

    신고해도 납부세액은 나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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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간이과세자의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면제됩니다. 따라서 상가를 양도하더라도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면 완전 면제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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