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용직 알바 관련해서 주휴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업은행 로비매니저로 일용직 근무를 가끔씩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일 모집하는 근무를 하는 식인데요.
그래서 근로계약서에서는 08:30~17:30으로 점심시간 1시간, 근무시간 8시간이라고 뜨지만
보통 아침 8~9시에 연락을 받고 은행 지점에서 도착하면 10~11시 30분 사이라서
실질적으로 근무는 5~7시간 정도 합니다.
아무튼 질문은 이렇습니다.
1. 같은 은행 지점에서 위와 같은 식으로 근무 2번을 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예시로 기업은행 수원점에서 월요일, 수요일 근무를 했다.)
2. 1주일을 꽉꽉 채워서 근무를 해도 은행 지점이 다르면 주휴수당 요청을 할 순 없나요?
(월요일은 수원점, 화요일은 화성점, 수요일은 서울 지점)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