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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알바 관련해서 주휴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업은행 로비매니저로 일용직 근무를 가끔씩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일 모집하는 근무를 하는 식인데요.
그래서 근로계약서에서는 08:30~17:30으로 점심시간 1시간, 근무시간 8시간이라고 뜨지만
보통 아침 8~9시에 연락을 받고 은행 지점에서 도착하면 10~11시 30분 사이라서
실질적으로 근무는 5~7시간 정도 합니다.

아무튼 질문은 이렇습니다.

1. 같은 은행 지점에서 위와 같은 식으로 근무 2번을 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예시로 기업은행 수원점에서 월요일, 수요일 근무를 했다.)

2. 1주일을 꽉꽉 채워서 근무를 해도 은행 지점이 다르면 주휴수당 요청을 할 순 없나요?
(월요일은 수원점, 화요일은 화성점, 수요일은 서울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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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주간의 근로관계가 지속되는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하지만 일용직 근로자란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날의 근로가 끝나면 사용종속관계도 끝나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자로 이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나 연차수당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사안을 좀 더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