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질문입니다. 기업이사 같은 힘쓰는 단기알바 관련
한 5년정도 일하고 있는 일용직입니다 월250~300정도 수령하고 있어요
한곳에서 하지 않고 여러군데 돌아다닙니다.
아무래도 드센곳에서 일을 하다보니 마찰도 심한경우도 있구요
근데 이런곳은 90%이상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문자로
근무장소, 일정, 급여를 보내고 하시겠습니까? 하면
근로자인 제가 네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근무후
작업끝났습니다. 하고 급여를 받는 시스템인데
이거자체가 근로계약서가 성립이 되는 건가요?
원래 안되는 건지 알았는데
모두싸인이라는 어플이 디지털로 성립이 된다는 말을 듣고
문자로 주고받으면 자동으로 성립되는 건지 궁금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의미합니다.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와 별개로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포함)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문자메시지는 전자문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전자근로계약이 시행된 이상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으니
캡처 등으로 올려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회사에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자로 일정 및 근무장소를 알려주는것은 법에 따른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가 아니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해 신고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다만 작성은 없었지만 실제 이야기를 하여
출근하여 일을 한다면 근로계약 자체는 성립이 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문자로 주고 받아 근로계약은 성립될 수 있으나 서명 행위 등이 없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는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하여 교부할 수 있는 바,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ㆍ변환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전자문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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