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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펑
수리펑23.05.31

마지막 질문입니다. 기업이사 같은 힘쓰는 단기알바 관련

한 5년정도 일하고 있는 일용직입니다 월250~300정도 수령하고 있어요

한곳에서 하지 않고 여러군데 돌아다닙니다.

아무래도 드센곳에서 일을 하다보니 마찰도 심한경우도 있구요

근데 이런곳은 90%이상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문자로

근무장소, 일정, 급여를 보내고 하시겠습니까? 하면

근로자인 제가 네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근무후

작업끝났습니다. 하고 급여를 받는 시스템인데

이거자체가 근로계약서가 성립이 되는 건가요?

원래 안되는 건지 알았는데

모두싸인이라는 어플이 디지털로 성립이 된다는 말을 듣고

문자로 주고받으면 자동으로 성립되는 건지 궁금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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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의미합니다.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와 별개로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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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포함)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문자메시지는 전자문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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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전자근로계약이 시행된 이상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으니

    캡처 등으로 올려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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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회사에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자로 일정 및 근무장소를 알려주는것은 법에 따른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가 아니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해 신고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다만 작성은 없었지만 실제 이야기를 하여

    출근하여 일을 한다면 근로계약 자체는 성립이 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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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문자로 주고 받아 근로계약은 성립될 수 있으나 서명 행위 등이 없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는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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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하여 교부할 수 있는 바,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ㆍ변환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전자문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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