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1. 직원과 알바의 평일 근로 시간이 다 다르긴 하지만, 22~23시에 대하여 야간수당(1.5배?) 지급 되나요?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22시~0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 0.5배 가산지급해야 합니다.
1-2. 직원과 알바의 주말 근로 시간이 8시간이 넘는 부분에 대하여 나머지 시간은 1.5배로 지급 해야 하나요?
주말에 근무한다고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연장근로(1일 8시간 초과 또는 1주 40시간 초과)할때에 1.5배 계산합니다.
휴일근로(휴일로 정해진 날에 근무)시에는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하면 2배 계산합니다.
2. 다가오는 광복절과 평일에 있는 공휴일에 대하여 일을 하면 직원과 알바들의 수당이 1.5배로 지급 되야 하는게 맞는거죠?
네. 그 날들은 일하지 않아도 1배 지급입니다.
일을 하면, 휴일근로이므로, 위에서 처럼 1.5배, 2배 추가로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