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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파이라이763
프로파이라이76323.08.14

알바 및 직원 급여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현재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시 5인 이상 입니다.

몇가지 궁금하게 있어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확실한 답이 안나와서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1. 평일 근무 시간이 직원(15시) / 알바(16시, 17시,18시) ~23시 입니다.

주말 11시~23시까지 근무 입니다. (중간에 브레이크타인 2시간있습니다.)

​1-1. 직원과 알바의 평일 근로 시간이 다 다르긴 하지만, 22~23시에 대하여 야간수당(1.5배?) 지급 되나요?

1-2. 직원과 알바의 주말 근로 시간이 8시간이 넘는 부분에 대하여 나머지 시간은 1.5배로 지급 해야 하나요?

​2. 다가오는 광복절과 평일에 있는 공휴일에 대하여 일을 하면 직원과 알바들의 수당이 1.5배로 지급 되야 하는게 맞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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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1. 직원과 알바의 평일 근로 시간이 다 다르긴 하지만, 22~23시에 대하여 야간수당(1.5배?) 지급 되나요?

    → 네 맞습니다.

    1-2. 직원과 알바의 주말 근로 시간이 8시간이 넘는 부분에 대하여 나머지 시간은 1.5배로 지급 해야 하나요?

    → 네 맞습니다.

    ​2. 다가오는 광복절과 평일에 있는 공휴일에 대하여 일을 하면 직원과 알바들의 수당이 1.5배로 지급 되야 하는게 맞는거죠?

    →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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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2:00부터 23:00까지 근로할 경우 1.5배로 계산합니다.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5배로 계산합니다.

    광복절 등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1.5배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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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시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직원 및 알바 모두에게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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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1. 직원과 알바의 평일 근로 시간이 다 다르긴 하지만, 22~23시에 대하여 야간수당(1.5배?) 지급 되나요?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22시~0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 0.5배 가산지급해야 합니다.

    1-2. 직원과 알바의 주말 근로 시간이 8시간이 넘는 부분에 대하여 나머지 시간은 1.5배로 지급 해야 하나요?

    주말에 근무한다고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연장근로(1일 8시간 초과 또는 1주 40시간 초과)할때에 1.5배 계산합니다.

    휴일근로(휴일로 정해진 날에 근무)시에는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하면 2배 계산합니다.

    ​2. 다가오는 광복절과 평일에 있는 공휴일에 대하여 일을 하면 직원과 알바들의 수당이 1.5배로 지급 되야 하는게 맞는거죠?

    네. 그 날들은 일하지 않아도 1배 지급입니다.

    일을 하면, 휴일근로이므로, 위에서 처럼 1.5배, 2배 추가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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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직원과 아르바이트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직원과 아르바이트 모두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야간근로(밤10시~오전6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말을 근로일로 정한 경우 정해진 임금만을 지급합니다. 따로 가산하지 않습니다.

    하루의 근로가 8시간이 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일하지 않아도 약속된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이날 근로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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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직원과 알바모두 22시에서 23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평일 40시간 미만 근무라면 토요일 근무에 대해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만 1.5배로 지급하면 되지만 평일 40시간을

    근무한 상태에서 토요일 근무에 대해서는 전 시간에 대해 1.5배로 계산해줘야 합니다.

    3. 네 광복절 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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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1-2. 네

    2. 공휴일에 일을 하면 1.5배를 추가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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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승춘 노무사입니다.

    ​1-1. 22:00~익일 06:00 근로에 대하여는 야간근로가산수당(50%) 지급 대상이 됩니다. 야간근로가산수당이 되는 시간대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근로의 대가 통상시급 *야간근로시간* 100% +통상시급*야간근로시간*야간근로가산수당 50% = 통상시급*야간근로시간 *150%를 지급하여야 함

    1-2. (1) 주말이 소정근로일이고 주말 8시간 포함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 이내인 경우 : 통상시급*8시간 초과시간*150%

    (2) 주말이 소정근로일이나 주말 근로시간 포함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한 경우 : 통상시급*40시간 초과시간 * 150%

    (3) 주말을 휴무일로 정한 경우(주말을 휴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포함) : 통상시급*8시간*150%

    통상시급*8시간 초과시간*150%

    (4) 주말을 휴일로 정한 경우 : 통상시급*8시간* 150%

    통상시급*8시간 초과시간*200%

    ​2. 광복절, 공휴일 근로시간 * 통상시급 *150%(단 8시간 초과시간*통상시급*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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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22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까지 근무의 경우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22시부터 23시 사이는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말인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근무 시 8시간을 초과한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 시급의 2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근로계약서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공휴일 근무 시 시급의 1.5배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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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무는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2.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3.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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