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주택을 임대
하고 받는 월세액 등에 대해서 계산서 발급을 해야합니다.
이와달리 사무실용 오피스텔, 상가 등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사업자가
월세 등을 수령시 세금계산서를 임차자에게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사무실용 오피스텔, 상가 등을 임대
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전환해야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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