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주행을 하고 있는데 옆 차가 차선을 안 지키고 가다가 제 옆면을 충돌했는데요 너무 황당해요 이런 경우 상대방한테 책임이 다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관계는 정확한 사고내용에 따라 서로 주의할 의무를 산정하게 됩니다.
질문의 내용은 정상주행중 옆차선에서 주행하는 차량이 옆부분을 충격했다는 내용만으로 상대방이 차선변경중 사고인지 정상주행중 빗길에 미끄러진것인지 사고장소가 일반 차선인지 차선의 구분은 실선인지 점선인지등에 따라 과실 관계는 달라질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차선변경중 사고라면 상대방측 보험사는 님의 과실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내용이 질문자님은 정상 주행이며 상대가 차선을 갑자기 넘어와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고가 난 것이면
상대방의 100% 과실 사고입니다.
보험 접수 해달라고 해서 보험 처리받으면 되고 무과실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많이 당황하셨겠군요. 본인 차선에서 주행중에 일방적으로 충격을 당하셨다면 과실을 묻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