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님의 질문내용을 정리해 보면, 님은 정상 차선에서 직진중 이고 상대방이 차선변경중 사고의 경우 과실에 대한 문의입니다.
보험처리시 보험사가 과실을 결정하게 되는데, 보험사의 과실비율 산정기준은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결정한다고 자동차보험약관에 규정하고 있어, 해당 기준을 토대로 본다면,
기본과실은 7:3이나, 님의 앞 바퀴 쪽 충격을 한 사고로 이런 경우는 일부 과실이 조정되어 8:2 정도로 통상 과실이 산정되니다.
많이 억울하실 수 있으나, 보험사가 조건부 무과실등을 제시할 수도 있으니 담당자의 이야기를 들어 보시고,
동의가 안된다면 과실비율 심의회에 상정하여 과실을 결정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