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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그렇구나생각하면 아하!!
아하그렇구나생각하면 아하!!23.01.15

비오는날 운행중 옆차가 첩촉사고는?

비오는날 운행중 옆차가 차선을 잘못알고 제 차 앞바퀴 쪽을 부딪혔습니다.

크게 찌그러지거나 하지는 않고 바퀴쪽과 옆쪽에 기스가 났습니다.

제차 블랙박스에 제차는 차선유지한게 찍혔고요.

이때 제잘못은 없는데 과실비율이 어떻게나올까요?

보험사도 같은곳이여서 걱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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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내용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차선변경 사고로 처리가 될 수도 있어 보이기에 사고 내용에 대한 블랙박스 등 영상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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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단순 차선변경중 사고의 경우 7대3의 비율로 과실이 산정됩니다.

    다만 비가오는날 같은 주의의무가 더 높아지므로 가해차량에게 10~20%의 과실을 더 산정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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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상적으로 차선을 지키며 주행중에 상대방이 선행해서 방향 지시등을 켜고 차선 변경을 한 것도 아니고 완전히 상대의 과실로 차선 변경을 하다가 난 사고라면 질문자님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힘든 사고입니다.

    같은 보험사람 하더라도 도저히 피할 수 없던 사고인 점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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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님의 질문내용을 정리해 보면, 님은 정상 차선에서 직진중 이고 상대방이 차선변경중 사고의 경우 과실에 대한 문의입니다.

    보험처리시 보험사가 과실을 결정하게 되는데, 보험사의 과실비율 산정기준은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결정한다고 자동차보험약관에 규정하고 있어, 해당 기준을 토대로 본다면,

    기본과실은 7:3이나, 님의 앞 바퀴 쪽 충격을 한 사고로 이런 경우는 일부 과실이 조정되어 8:2 정도로 통상 과실이 산정되니다.

    많이 억울하실 수 있으나, 보험사가 조건부 무과실등을 제시할 수도 있으니 담당자의 이야기를 들어 보시고,

    동의가 안된다면 과실비율 심의회에 상정하여 과실을 결정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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