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 유가증권 기타의 물품을 공탁소에 임치하는 것을 말하며,
가압류를 위해 담보로 제공하는 공탁금은 가압류 청구 금액의 10분의 1입니다.
예를 들어 전세가 5,000만 원이고, 채권 가압류가 5,000만 원 들어왔다면, 청구 금액의 10분의 1인 500만 원을 공탁금으로 걸어야 합니다.
공탁금은 법원에서 지정한 은행에 납부해야 하며, 납부 시에는 공탁서와 신분증, 도장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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