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을 하기위해 외화를 보유한 경우에 입금은 어떻게 하나요?
해외선물 증거금으로 원화를 입금하신 경우,
전일 종가 기준 환율로 평가하여 평가액의 95%를
주문증거금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익영업일 오전에 미결제약정 보유분에 대한 증거금과
결제대금(청산손실, 수수료 등) 만 일괄적으로 환전합니다.
그리고 보통 한국의 증권사는 원화입금시 바로 전액을
환전하지 않고, 추후 필요한 최소 금액만큼만 환전을 하므로
증권사의 고객들에게 환차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