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에서는 사무처리 또는 여굼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대가인 사례금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고 있으며(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같이 비재산적인 이익을 침해함으로써 손해를 가한 경우에 당해 손해에 대하여 지급하는 배상금 또는 위자료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습니다.
화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사례에 해당한다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22% 원천징수가 필요하며, 위자료 성격에 해당한다면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만약 기타소득에 해당하지만 100만원을 고객에게 지급하신다면 이에 대한 원천징수세액까지 부담하신것이 되어 실제로 기타소득 금액은 증가합니다. 이 경우 기타소득은 약128.2만원이 되며, 원천징수세액(기타소득세)은 약28.2만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