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등록된 공장임울 증명하는 "공장등록증명서"의 신청은 어떤 기관으로 신청해야하나요?
ㅇ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등록된 공장임울 증명하는 "공장등록증명서"의 신청은 어떤 기관으로 신청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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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민원은 등록된 공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게 당해 사업장에 대하여 공장등록대장에 등록된 내용을 증명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직접 시,군, 구청이나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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