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등록된 공장임울 증명하는 "공장등록증명서"의 신청은 어떤 기관으로 신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민원은 등록된 공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게 당해 사업장에 대하여 공장등록대장에 등록된 내용을 증명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직접 시,군, 구청이나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