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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너구리한마리몰고가세요
기운찬너구리한마리몰고가세요22.08.06

현금현수증 전화번호 늦게 기입

제가 국세청 홈텍스 현금영수증 전화번호를 늦게 기입했는데 이전에 저의 번호로 했던 금액은 인정이 안되는 부분일까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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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휴대전화번호 등록 이전에 받았던 현금영수증도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등록 이후 분부터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하지만 소득공제는 등록 이전의 지출액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126 국세상담센터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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