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국세청 홈텍스 현금영수증 전화번호를 늦게 기입했는데 이전에 저의 번호로 했던 금액은 인정이 안되는 부분일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휴대전화번호 등록 이전에 받았던 현금영수증도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등록 이후 분부터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하지만 소득공제는 등록 이전의 지출액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126 국세상담센터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