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품행이 단정할 것’의 요건을 갖추도록 규정한 것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 것인지가 궁금하여서 질문을 남깁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