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가지급금 발생했을 때 처리방법이 궁금합니다.
가지급금이 발생했을 때 처리방법이 2가지인 것 같더라구요. 상여처분과 인정이자 입금.
저희 회사는 인정이자 입금 방식으로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만약 가지급금이 발생한 당해 가지급금 원금과 인정이자를 입금하면 좋겠지만 만약 '차기'에 입금해야 한다면...
1. 25년에는 결산 때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인정이자만큼을 [미수수익 / 이자수익]으로 분개해놓고 이 미수수익을 익금불산입으로 처리하기.
2. 그러고 26년 넘어가서 회수일자까지의 인정이자를 다시 계산해서 분개 후 그 금액만큼을 입금시키기
3. 미수수익과 단기차입금(가지급금 분개시 사용한 계정과목. 가지급금이라는 임시계정은 사용X)의 잔액을 없애기
4. 26년에 받은 이 인정이자는 비영업대금 이자수익에 해당하므로 26년 귀속으로 원천징수 신고하기
5. 26년 결산시 인정이자를 익금으로 넣음(?)
6. 26년 귀속 인정이자 지급명세서 27년 2월까지 제출하기...
이렇게 정리하면 되나요? 혹시 틀린 부분 또는 빼먹은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그리고 4,6번은 인정이자 입금 방식과는 상관없는 것인지 궁급합니다....
이렇게 처리한다면 가지급금과 인정이자를 차기(익년) 입금하여도 상관은 없는건가요?
또한 가지급금을 상여처분 한다는 거는... 인정이자를 입금하지 않았을 때, 또는 가지급금으로 결산시 신고가 안 되었을 때 이금액을 가지급금이 아닌 대표자 상여로 보고 상여금-급여원천징수-급여소득세 이렇게 처리를 한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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