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A= 남자
B= 여자
결혼 전 남자는 무주택, 여자는 1주택 이였습니다.
결혼 전 동거하며(A가 B집으로 들어감) 세대분리하여 A, B둘다 세대주였고
결혼 후 혼인신고 하였으며 등본을 떼어 보면 둘다 세대주로 나와가지고
이부분은 세대주 변경, 세대합가 신청 등을 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가 각자 세대주로 분리되어 있으면 세대주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세대주 변경과 세대원을 신고하려면 실익을 따져 보세요.
1주택자도 청약통장이 있으면 민간분양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각자 쳥약통장을 보유하고 있고 무주택자와 유주택자 중 누가 더 유리한지 판단하여 변경을 진행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세대를 분리하고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자동으로 세대합가가 되지 않습니다, 보통 혼인신고할 때 한번에 새대합가까지 신청하면 되지만, 이를 하지 않았다면 별도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셔도 되지만 방문하기 어렵다면 온라인을 통해서도 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두분이 같은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세대합가는 자동적으로 처리되지만 별도의 주거지에 거주를 한다면 세대 합가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굳이 변경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만 세대원이 되려는자가 세대원으로 변경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