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구르미가지나무
구르미가지나무23.08.28

부부 세대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A= 남자

B= 여자

​결혼 전 남자는 무주택, 여자는 1주택 이였습니다.

결혼 전 동거하며(A가 B집으로 들어감) 세대분리하여 A, B둘다 세대주였고

​결혼 후 혼인신고 하였으며 등본을 떼어 보면 둘다 세대주로 나와가지고

​이부분은 세대주 변경, 세대합가 신청 등을 해야 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가 각자 세대주로 분리되어 있으면 세대주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세대주 변경과 세대원을 신고하려면 실익을 따져 보세요.

    1주택자도 청약통장이 있으면 민간분양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각자 쳥약통장을 보유하고 있고 무주택자와 유주택자 중 누가 더 유리한지 판단하여 변경을 진행해 보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세대를 분리하고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자동으로 세대합가가 되지 않습니다, 보통 혼인신고할 때 한번에 새대합가까지 신청하면 되지만, 이를 하지 않았다면 별도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셔도 되지만 방문하기 어렵다면 온라인을 통해서도 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두분이 같은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세대합가는 자동적으로 처리되지만 별도의 주거지에 거주를 한다면 세대 합가가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굳이 변경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만 세대원이 되려는자가 세대원으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