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을 틈틈히 하고 있었는데 다른 친구들은 저절로 의무 상환이 되고 있다고해서 질문남깁니다.
학자금 대출의 의무적 상환 시기가 정해져있나요? 아니면 따로 기준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국장학재단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가 아닐지 조심스레 추측해 봅니다.
이 제도의 경우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의무적 상환액이 발생합니다.
[출처: 국세청]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