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어선의 경우 기름을 넣는데, 이경우 면세유라고 하는데 각각 정해진 용량이 있나요?
우리나라에서는 농업, 어업등 농기계나 어선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기름을 세금 없이 사용하는
면세유를 세금없이 사용하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하는데,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가나 어선에는
무제한으로 면세유를 넣을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각 가구마다 정해진 면세유 용량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면세유는 휘발유인가요 아니면 경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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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농업, 어업등 농기계나 어선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기름을 세금 없이 사용하는
면세유를 세금없이 사용하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하는데,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가나 어선에는
무제한으로 면세유를 넣을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각 가구마다 정해진 면세유 용량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면세유는 휘발유인가요 아니면 경유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