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어선의 경우 기름을 넣는데, 이경우 면세유라고 하는데 각각 정해진 용량이 있나요?
우리나라에서는 농업, 어업등 농기계나 어선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기름을 세금 없이 사용하는
면세유를 세금없이 사용하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하는데,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가나 어선에는
무제한으로 면세유를 넣을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각 가구마다 정해진 면세유 용량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면세유는 휘발유인가요 아니면 경유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면세유 부정수급을 막기 위하여 구매가능한 양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선박의 경우에는 면세유의 연간공급한도가 연간조업시간과 선박의 엔진 마력에 따라 그 양이 결정되는 데, 조업시간을 현실에 맞게 업종별로 세분화하고 선박의 엔진 마력도 제한해 과도한 면세유 사용을 줄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박이나 농기계에는 일반적으로 힘이 좋고 큰 엔진에 적합한 경유를 사용합니다.
소형 농기계에는 일부 휘발유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면세유는 농어업인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 세금을 면제해주는 유류에 해당됩니다
이제 면세유 공급량은 무제한이 아닌 각 농어가별로 연간 한도량이 정해져 있는데 농기계는 기종별 연간 표준 작업시간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근데 어선의 경우엔 톤수와 마력 그리고 어업 종류에 따라 연간 면세유 공급한도가 달라지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5톤 미만 어선은 연간 2만 리터 정도에요
글고 면세유 종류는 농기계용은 경유나 휘발유 둘 다 가능하지만 어선용은 대부분 경유를 사용하게 됩니다
어업인이 면세유 한도를 초과해서 사용하게 되면 일반 유류와 동일한 가격으로 구매해야 하며 면세유를 타 용도로 전용하면 처벌 대상이 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어선에서 사용하는 어업용 면세유는 정해진 용량(연간 한도)이 있습니다. 이 한도는 어선의 규모, 엔진 마력, 업종별 평균 조업일수 등 여러 기준을 바탕으로 산정되며, 수협이 산정 기준과 방법을 마련해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어선마다 연간 공급받을 수 있는 면세유의 양(연간소요한도량, 연간공급한도량)이 다르며, 실제로 공급받을 수 있는 양은 어민별로 배정됩니다.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양(예: 1회 100리터 등)은 지역이나 수협 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