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우선주 배당에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선주 배당관련 질문할게 있어 적습니다
만약 10,000원 배당시
지분상품인 우선주는 인식할 당기손익이 없습니다
만약 금융부채에 해당하는 상환우선주가 10,000원 배당시
당기손익 10,000인식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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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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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우선주의 발행자입장에서 현금배당을 의결하였을 때의 회계처리를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누적적 우선주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지급해야하는 항목으로보아 당기비용으로 이자비용을 인식합니다.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비누적적우선주의 경우에는 배당결의를 이익잉여금의 분배로, 자본거래 (배당)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금융부채에 해당하는 우선주 배당 지급시는 비용처리가 되므로, 상대방도 이자수익 등 이익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