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출장시 산재도 적용될 수 있고, 혹은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업무중에 생긴 부상이면 산재가 승인이 될 수 있습니다.
부상 중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출퇴근시 상시 이동하는 경로에서 사고가 난 경우에는 산재적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출장산재첫번째는 목적지의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로 출퇴근하는 도중 발생하는 사고여야 합니다.
또한 업무관련성은 반드시 있어야 하며, 출장 도중 이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양지하시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