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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최강
우주최강22.12.28

워크샵이나. 출장과 같은 외부 일정으로 발생한 사고도 업무의 연장선상ㅈ에서 보면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워크샵이나. 출장과 같은 외부 일정으로 발생한 사고도 업무의 연장선상ㅈ에서 보면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무척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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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워크샵이나 외부의출장도 업무의 일환이기 때문에 당연히 산재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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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8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출장시 산재도 적용될 수 있고, 혹은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업무중에 생긴 부상이면 산재가 승인이 될 수 있습니다.

    부상 중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출퇴근시 상시 이동하는 경로에서 사고가 난 경우에는 산재적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출장산재첫번째는 목적지의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로 출퇴근하는 도중 발생하는 사고여야 합니다.

    또한 업무관련성은 반드시 있어야 하며, 출장 도중 이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양지하시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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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가능여부는 본인회사가 알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압니다.

    출장중 사고도 회사업무중 이니 산재처리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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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업무의 연장선으로 본다면 워크샵, 출장 등도 다 포함됩니다.

    또 출근을 할 때 교톻사고도 산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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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회사 워크샵이나 출장등은 업무와 관련된 활동으로 보기 때문에 사고시 산재 처리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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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문규 보험전문가입니다.

    당연히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본인이 놀러가다 사고난것도 아니고 일하다난것은 산재가능합니다.

    출퇴근시 사고가나도 산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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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워크샵이나. 출장과 같은 외부 일정으로 발생한 사고도 업무의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산재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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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워크샵이나. 출장과 같은 외부 일정으로 발생한 사고도 업무의 연장선상ㅈ에서 보면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워크샵이나 출장 외부일정으로 발생한 재해는 그 워크샵 참여를 사업주가 지시하였고, 참여하는 근로자에 대해 행사당일을 출근한 것으로 처리하였다면 재해와 워크샵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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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당연히 산재가 가능합니다. 워크샵이나 출장도 업무의 연장이니깐요.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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