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고소와 대여금 소송에서의 주장이 상반된다는게 말이 되는가요?
ㄱ이 ㄴ에게 동업을 할 것처럼 빙자하여 동업자 ㄷ을 빙자하여 협박까지 하여 돈을 받아챙겼습니다.
그래서 ㄴ은 ㄱ을 사기고소를 하였으나 동업을 약정했다는 증거가 없고, ㄱ이 ㄴ과의 동업을 부정하고 ㄴ의 돈 일부를 변제하여 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이 났습니다.
그런데 ㄴ이 ㄱ의 부동산을 가압류하고 ㄱ의 주장에 따라 대여금소송을 제기 하였으나 ㄱ은 위와는 상반된 ㄴ과의 동업을 주장하여 승소 하였습니다.
현제 ㄱ은 ㄴ에게 가압류이의신청을 하여 ㄴ은 가압류 취소신청 후 증명원을 제출 하였고, ㄴ은 재고소를 하여 입건되어 수사 중인데요.
ㄴ은 이제 민사로는 끝일까요? 만약 사기고소가 기소되면 이에 소송하여 손해본 일부라도 회복이 가능할까요?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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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ㄴ이 ㄱ과의 민사패소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다면 판결이 확정되어 끝입니다.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기판력으로 인하여 재소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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