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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수염고래282
아파트를 경매로 구매를했는데~~~그담. 어떤서류를. 준비해야하나요~~준비할게 많다고 들었는데~~~약식도 몰고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정빈 공인중개사
원스톱경매 주식회사 /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 주식회사 풀잎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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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로 낙찰을 받으셨다면 잔금을 지급하시고
법무사 통해서 등기를 진행하시고 기존 채무자가 거주하거나 임차인이 거주한다면
인도명령이나 명도소송으로 내보내야겠죠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질문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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