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결과는 2월 급여대장(임금대장, 급여명세서, 임금명세서)에 반영되어 회사의 2월분 급여지급일에 2월 급여와 함께 지급되거나 추가 공제되고 2월 급여가 지급 됩니다.
회사가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확인 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면 연말정산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미리 확인하려면 회사에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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