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에 따른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은 2023년 2월 회사에서 2월분 급여 지급을 하는 시점에 회사에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발급 및 교부를 해야 합니다.
2023년 02월분 급여를 수령하기 전에 연말정산 에상세액을 조회를 해 볼수 는 있으나
확정된 것이 아님으로 결국 확정된 연말정산 세액은 2023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에 확인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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