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근로자 회사 급여지급시 비과세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 산재근로자분이 계셔서 회사에서 요양 기간 6개월 동안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하였습니다
- 회사 급여 지급 : 6개월간 회사에서 약 2000만원 지급하고 과세 하였습니다.
요양 종결시기에 휴업급여 대위신청하여 회사가 약 1300만원 정도 대위하였는데
회사 지급분을 과세하였기에 1300만원 대위시 1300만원 만큼 회사지급 급여분에서 비과세 처리 해드려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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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는 비과세 항목이므로 회사에서 대위신청하여 받은 만큼의 급여에 대해 비과세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