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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흡족한고슴도치18
안녕하세요
회사에 산재근로자분이 계셔서 회사에서 요양 기간 6개월 동안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하였습니다
- 회사 급여 지급 : 6개월간 회사에서 약 2000만원 지급하고 과세 하였습니다.
요양 종결시기에 휴업급여 대위신청하여 회사가 약 1300만원 정도 대위하였는데
회사 지급분을 과세하였기에 1300만원 대위시 1300만원 만큼 회사지급 급여분에서 비과세 처리 해드려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는 비과세 항목이므로 회사에서 대위신청하여 받은 만큼의 급여에 대해 비과세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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