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영세율 조기환급 부가세 신고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영세율 매출 있어서 매월 조기환급 부가세 신고 진행하고있는데 9월 수출실적명세서 확인해보니 매출 건이 없습니다.
매출 없으면 영세율 조기환급으로 신고 못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10월에 매출 발생한다는 가정이면 11월에 9~10월분 신고하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조기환급의 경우 영세율 매출이 있거나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10월에 영세율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말씀하신대로 9월 10월 두달 분을 11월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7,8,9월 영세율 매출이나 고정자산 매입이 없다면 조기환급 신고는 불가능합니다. 10월에 있다면 10월분은 11월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9,10월분을 같이 신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