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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수려한족제비79
부가가치세 월별 영세율 조기환급을 하는 사업장입니다.
9월 분 신고를 누락한 경우 12월 분 부가가치세 신고 때 예정신고누락분으로 함께 신고하나요, 아니면 기한후 신고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일 경우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되며 개인사업자일 경우 합산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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