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9월 세금계산서를 11월에 발행한 경우 문의드립니다.
7~9월에 부가세 대상자가 아니었으나 예정고지세액이 많이나와서 신고했었습니다.
근데 그 후 9월 세금계산서를 11월에 발행했을경우
확정때 매출누락분으로 반영할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나요 ??
그리고 세금계산서도 기한후로 신고해서 가산세가 발생했는데 1%
기재내용확인정정으로 수정발행해서 0원으로 만들경우 가산세가 발생하나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작성일자가 9월인 세금계산서를 11월에 발급하면 당연히 가산세 대상입니다. 참고로 2기 확정 부가세 신고시 7~12월 분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2. 해당 세금계산서를 완전 취소하시고 11월로 새롭게 발급한다면 가산세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